2023년부터 대체공휴일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적용됩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토)이기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5월 29일(월)이 공휴일이 됩니다.
1. 대체공휴일 제도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중에서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5월 29일(월)이 대체공휴일 됩니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은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에서 여전히 제외됩니다.
설명절(음력설)과 추석명절은 일요일과 겹칠때에만 대체공휴일로 쉬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2. 대체공휴일 근거와 적용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공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21년 30인 이상 기업, 2022년 5인 이상 기업)
이에 따라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
3. 대체공휴일 근로자 임금산정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일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대체공휴일 임금산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4. 2023년 공휴일 (5월 이후~)
5월 5일(금) 어린이날 , 5월27일(토) 석가탄신일 (29일에 대체공휴일)
6월 6일(화) 현충일
8월 15일(화) 광복절
9월 28일~30일 (목~토) 추석 연휴
10월 3일(화) 개천절 , 10월 9일(월) 한글날
12월 25일(월)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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